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행위 등 부패ㆍ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17명에게 2억8,05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17명의 공익ㆍ부패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700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자 중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고발한 이가 포함됐다. 해당 신고자는 보상금 1억9,760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 밖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ㆍ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1,440만원, 시각장애인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1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자 중에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이 포함돼 보상금 9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원이, 직원들이 근로했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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