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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월평균 7000원 아껴"...성남시, 미니 태양광 최대 5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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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월평균 7000원 아껴"...성남시, 미니 태양광 최대 53만원 지원

입력
2020.05.07 08:20
수정
2020.05.07 11:5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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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형 냉장고 가동할 전력 생산

자부담 2만~8만원이면 설치 완료

성남시 한 공동주택 창문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 모습. 성남시 제공
성남시 한 공동주택 창문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 모습. 성남시 제공

베란다나 옥상 등에 미니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월평균 7,000원 정도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비용도 최대 5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 및 공동주택 200가구를 대상으로 베란다형 또는 옥상형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325~335W급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가구에 해당 비용의 87~96%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량에 따라 54만2,600원~60만2,600원인 미니 태양광 설치비용 가운데 52만2,600원~53만8,680원을 성남시가 지원한다. 자부담금은 2만~8만원 정도다.

설비 가격 54만2,600원인 미니 태양광 제품의 경우 2만원(4%)만 자부담하면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의 경우 30~38%이던 시민 자부담률을 대폭 낮췄다.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은 용량 325W급 설치를 기준으로 9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을 한 달에 34㎾(킬로와트) 생산한다. 월평균 7000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누진율이 완화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성남지역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지역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성남시 제공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5곳 성남시 선정 업체의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로 지원신청서를 내면 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부담률을 줄이는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성남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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