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정보가 해외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 방안은 실제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해외 플랫폼은 제재하지 못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7일 디지털성범죄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해외플랫폼을 더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텔레그램과 같은 합법적 서비스의 경우,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도 어려워 불법정보에 대해 사후에나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예로 들었다.
입법조사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접속차단 조치는 △2018년 1만7,248건 △2019년 2만5,896건이었다. 하지만 삭제 조치는 △2018년 123건 △2019년 4건에 불과했다. 텔레그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59건의 접속차단 조치가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3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플랫폼의 법적 책임은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규제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 △해외 플랫폼에 대한 현실적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 등의 법적 기준과 정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구체화해야 한다”며 “구성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플랫폼에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위법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조치 의무 강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방심위는 해외 플랫폼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적용해 자율적인 삭제를 요청하고 특정 불법정보에 대해선 신속한 접근차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 정책 변경을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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