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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해서 팔꿈치로…” 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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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해서 팔꿈치로…” 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구속송치

입력
2020.05.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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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40대 직장인 A씨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부친 B씨와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단둘이 생활해 왔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오후 11시쯤 발생했다. 아버지를 부축해 화장실로 가던 중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데 화가 난 A씨가 팔꿈치로 아버지 복부를 가격한 것이다. 사건 당시 아버지는 바로 사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10시40분쯤 “아버지가 숨을 쉬고 있지 않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복부에 상처가 있는 걸 보고 부검을 신청했고,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타살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장례식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욱해서 한 차례 때렸지만, 아버지가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을 참고해 A씨가 아버지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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