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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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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 미치나

입력
2020.05.06 17:34
수정
2020.05.06 2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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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뇌물액수 늘어 실형 위기… 법원 요구로 준법위 설치, 대국민 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로 ‘국정농단’ 사건의 네 번째 재판(파기환송심)은 일단 이 부회장에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일반론을 빼고 보더라도,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하겠다며 요구한 조건들을 거듭 실천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언급하며 자신과 삼성을 둘러싼 논란은 근본적으로 그룹 승계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했다. 그는 또 준법경영이 삼성의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판 이후에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이 법원의 뜻을 받들며 올해 1월 준법감시위를 설치한 데 이어, 위원회의 ‘사과 권고’까지 수용함에 따라, 앞서 재판부가 요구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외관은 보여준 셈이 됐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지난해 10월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의 마련을 주문했고, 올해 1월에는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을 외형상으로나마 갖춤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양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을 거치며 뇌물 액수가 86억원으로 늘어 집행유예와 실형의 기로에 서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수동적 뇌물’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은 전례가 있다.

남은 재판의 막판 변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자 특검은 “재판부가 편향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고, 이 때문에 재판은 멈춰 선 상태다. 기피 신청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준법감시위와 이 부회장 사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보다 축소될 수도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부당합병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르면 다음 주 이 부회장 소환을 두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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