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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 공공 재개발 등 서울 7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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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 공공 재개발 등 서울 7만호 공급

입력
2020.05.06 18:00
수정
2020.05.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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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참여, 재개발 기간 단축… 용산에 8000가구 미니 신도시

일반분양 50% 임대 공급 땐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참여시켜 속도를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앞으로 3년 간 7만가구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용산 코레일 부지에 신도시급인 8,000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등 도심 내 유휴지도 적극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기간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량을 2022년까지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기존에 계획된 22만4,000가구에서 3년간 추가로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오랜 기간 정체 중인 재개발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해 4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 재개발은 102곳이 구역지정 후 10년 간 조합설립에 실패했을 정도로 진척에 어려움이 많았다. 조합이 세워진 이후에도 조합 내 갈등과 복잡한 절차로 실제 착공까지는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로 사업 속도를 단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자로 참여해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소요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분은 조합이 모두 소유하고, 공공시행자가 디벨로퍼 역할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조합설립 단계인 재개발 사업 초기 지역이 우선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한국일보)공공 재개발로 바뀌는 점. 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공공 재개발로 바뀌는 점. 박구원 기자

공적임대 물량 확대를 조건으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신설해 공공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물량의 최소 20%를 차지하게 된다. 대신 재개발 지역에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기부채납도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또한 받지 않는다.

재개발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조합원 분담금을 LH와 SH가 보장한다. 조합원 수익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납부 부담이 컸던 중도금 비율도 6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공급받는 무주택 조합원에겐 LH와 SH가 분담금을 대신 낸 후,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입자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공공시행자 지정 시로 확대한다. 영세상인에 대해서도 최대 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사업지 인근에 공공임대상가 등 대체 영업장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 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 일부를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수익공유형 전세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리츠 주식 일부를 보유하게 돼, 임대종료 후 전세금과 더불어 배당소득까지 받을 수 있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확보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도 본격화된다. 2022년까지 18곳 1만5,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정비창에 도시개발사업으로 8,000가구를 공급해, 2023년 말쯤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중구 청사부지 등 국ㆍ공유지도 활용 대상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용산정비창에 공급되는 8,000가구 중에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도 서둘러 이뤄진다. 우선, 내년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 11만6,000가구 중에 9,000가구 대상으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곳을 대상으로 본 청약 1, 2년 전에 입주자를 우선 모집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혜택을 받는다. 용적률 상향을 위한 최소 조건이 공적임대 20%에서 공공임대 10%로 완화되며,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세종=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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