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CCTV 영상 등 증거보전 필요성 인정
나동연 미래통합당 후보 측 선거무효확인 소송
4ㆍ15 총선과 관련, 보수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사전개표 조작 주장이 끓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서 낙선한 나동연 미래통합당 후보가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6일 나 후보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해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송장 봉투, CCTV 영상 등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투표함 열쇠,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쇠와 개표가 가동을 위한 USB, 개표기 운영과 관련한 제어용 컴퓨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서는 “기표된 투표지 자체에 물리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7일 오후 2시 양산시 선관위에서 증거물을 검증하는 작업을 할 예정으로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법원 청사에 보관할 예정이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나 후보는 현재 대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산시장 출신인 나 후보는 4ㆍ15 총선에서 4만2,695표(47.26%)를 얻어 4만4,218표(48.9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에게 1,523표 뒤졌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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