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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법원 ‘메디톡신주 판매중지 효력 유지’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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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법원 ‘메디톡신주 판매중지 효력 유지’ 결정에 항고

입력
2020.05.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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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메디톡스가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메디톡신주 제조ㆍ판매 중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 유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이날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을 대전지법에서 기각한 것에 대한 항고장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해 메디톡스 전 직원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을 제보했다.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게 제보의 골자다.

식약처는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메디톡신주 3개 제품(150ㆍ100ㆍ50단위)의 제조ㆍ판매ㆍ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 판매 중지 및 허가취소 처분 대상인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대톡신’은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의혹을 산)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 전 소진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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