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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13건 중 10건 불법파견 판결…“인력 운용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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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13건 중 10건 불법파견 판결…“인력 운용 부담 가중”

입력
2020.05.06 12:37
수정
2020.05.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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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소송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주요 기업의 사내하도급 판결을 조사한 결과,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났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은 주요 판결 5건을 분석한 결과 과거 제조업 분야에 한해 불법 판결을 내던 법원이 최근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 분야로도 불법 판결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생산공정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MES)을 활용한 사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A사 사례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 업무가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하고도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ㆍ명령했다는 이유로 불법 파견으로 판결했다. B사는 포장 업무를 맡은 하청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제3의 공장에서 근무했음에도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 관련 지시를 주고받은 것을 지휘ㆍ명령 행사의 근거로 보고 법원이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C사는 신규 사업을 위해 전문성 있는 계열사 직원을 본사로 전출 시켜 일하게 했는데, 법원은 본사가 계열사 직원들에게 지휘·명령·인사관리를 한 점과 계열사에서 장기간 대규모 인원을 지속ㆍ반복적으로 전출시킨 점을 들어 불법 파견으로 봤다.

한경연은 C사 사례는 2심 판결로, 1심이 계열사가 직원 전출을 통해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아 파견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을 뒤집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경연은 MES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 D사와 E사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 MES를 통한 작업내용 전달은 업무 지시에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E사에 대해서는 MES를 통해 공유된 작업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실시간 지시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업무지시ㆍ관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 기술,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돼 있고, 파견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돼 있어 도입 취지와 달리 고용 경직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며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처럼 사실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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