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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눈]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대구시 정책에 누리꾼들 ‘부글부글’

입력
2020.05.06 11:44
수정
2020.05.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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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왜 처벌부터?” 누리꾼들 페이스북 댓글로 반발 

권영진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권영진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정책에 일부 시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세게 반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 전환에 따른 대구시의 대응방향과 시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권 시장은 “대구시는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은 “왜 처벌 방안부터 내놓나”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권 시장의 글에 댓글을 통해 “시민들 상대로 협박하나. 이런 거 안 해도 여태 그랬듯 시민들은 알아서 챙긴다. 미지급 수당이나 제대로 챙겨서 대구시민 안 부끄럽게 하라”(Ye****), “지금껏 제대로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원? 역학조사나 똑바로 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킬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브리핑할 때 마스크 쓰고 발표하라”(이**), “왜 처벌을 먼저 생각하나. 시민들이 마스크를 싼값에 마음껏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먼저 아닌가.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대구시민 모두에게 마스크 무상 공급은 생각해 보셨나”(Kw*****)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일부는 “마스크 안 쓰고 버스 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며 “벌금이나 뭐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며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공감하는 의견을 공유했다.

대구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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