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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도 국회 넘은 타다금지법, 헌법재판소로 간다

입력
2020.05.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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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중고차로 매각될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중고차로 매각될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금지법(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5일 VCNC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1일 헌법소원 청구 사실을 밝혔다.

특히 개정법 제34조 2항 1호에서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제한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해당 조항은 타다와 같은 승합차 대여 서비스 목적을 관광으로만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ㆍ반납 장소는 공항ㆍ항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VCNC 측은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이 제한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쏘카와 VCNC가 주무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던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타다 사업이 불가능해져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이 법안 개정이 아닌 헌법소원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목적이 사업 재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타다 측은 이에 대해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3월 타다금지법 통과 직후 “사기꾼, 범죄 집단으로 매도당하면서 누가 (혁신에) 도전할지 모르겠다”고 자조적인 평을 남긴 것처럼, ‘실패한 서비스’ ‘불법 서비스’로 낙인 찍혀 땅에 떨어진 명예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타다 동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1ㆍ2대 위원장을 지낸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4차산업위원장으로서 미연에 그런 사태를 막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토부에 타다를 돌려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달라”고 쓰기도 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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