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현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특수협박ㆍ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A(51)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광진구 자양2동 부근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오 후보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근 근무를 하고 집에 가 자는데 유세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홧김에 달려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유세 현장에는 오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이 있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날 “범죄 혐의의 내용이나 중대성, 수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 우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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