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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직 진행 중인데 공로휴가라니…” 민심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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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아직 진행 중인데 공로휴가라니…” 민심 싸늘

입력
2020.05.04 13:43
수정
2020.05.04 16: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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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 직원에 2일간 특별휴가 부여

기자회견 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
기자회견 하는 양승조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

“코로나19 상황이 진행 중인데 도청 공무원 4,800명이 공로휴가를 간다니 허탈합니다.”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예방 공로를 명분으로 전 직원에게 2일간 공로특별휴가를 결정하자 도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양승조 지사의 지시로 전 직원에게 2일간 공로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특별휴가는 지난달 27일 양지사가 충남도공무원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전격 시행됐다. 도는 노조의 요청을 받고 이튿날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다.

명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로 전 직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직과 직속기관, 공무직 등을 포함, 전체 직원 4,800여명이 5, 6월 중 2일씩 휴가를 갈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제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전 직원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며 “특정일에 휴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진행, 산불대비와 대민 행정서비스 담당 부서 등의 업무공백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시행하자 도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천안시도 이런 방침을 뒤따랐다.

천안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업무, 산불 예방 근무까지 완벽하게 수행했다며 직원 2,000여명에게 특별휴가를 2일 부여했다.

시는 ‘천안시장은 자연재해ㆍ재난 관련 비상근무 등 공무원이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데다 감염과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다. 보다 완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는 6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특별휴가 결정이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많은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근로자들이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어 도민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천안시민 김모(53ㆍ신방동)씨는 “소상공인과 노동자, 중소기업들이 일거리가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방역과 예방 업무로 고생한 것을 알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와중에 공을 세웠다고 휴가를 간다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휴가대상자를 전체 직원으로 확대해 특별휴가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도청보다 일선 시·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 시달린 곳이 많아 형평성과도 거리가 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직원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공로휴가를 받게 돼 기분은 좋지만 많은 도민이 아직도 코로나19 피해 고통을 겪고 있어 내색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는 2일 기준 천안을 비롯해, 9개 시·군에서 14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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