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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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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속도 낸다

입력
2020.05.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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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충남도 제공

“긴급생활안정자금 받아가세요”

충남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운수사업자 등에게 1,500억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 중이다.

지원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매출액 20% 감소 기준은 유지하면서 매출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대상자다.

20% 매출 감소 증빙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반인 50만원을 지원한다.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당초 2∼3월 실직에서 4월 22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3일 현재 도가 지급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697억100만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46.5%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시 군에 대상자 신청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청 이후 최대한 이른 시간에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충남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 TF팀을 꾸렸다. 지원 대상은 96만3,000여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6,024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지원대상자가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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