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5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4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파산 신청 건수는 252건이었다. 1분기 신청 건수는 2016년 143건, 2017년 163건(전년 대비 13.9% 증가), 2018년 180건(10.4%), 2019년 200건(11.1%)으로 매해 증가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26.0% 늘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월별로도 지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1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71건에 그쳤으나, 2월 80건, 3월에는 101건으로 증가했다.
파산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절차다. 법인의 파산 신청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곳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특히 파산 통계는 경기침체를 뒤따르는 후행지표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산 신청의 급증과 더불어 대법원 공고 게시판에는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 등 자산을 매각하는 공고가 줄 잇고 있다. 지난달 7일에는 1,500억원 상당의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매각 공고가 올라왔고, 벤처기업들이 특허권을 팔거나 포기하는 공고도 게시되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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