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세액공제 ‘사각’ 해결 못해 아쉬움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을 받는 경제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총 지원대상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현금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한다.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사용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취약계층에 한해 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020년 제2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경제취약계층이나 노령층엔 개인별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ㆍ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기존에 쓰던 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IC칩 부재로 인한 결제 불편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비를 선불카드에 담아 지급했으나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결제용이라 IC칩카드 결제만 되는 가게에선 사용이 어려워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ㆍ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18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자가 갑자기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ㆍ6이면 월요일, 2ㆍ7은 화요일, 3ㆍ8은 수요일, 4ㆍ9는 목요일, 5ㆍ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 과정을 거쳐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유흥업소와 백화점 등을 제외한 주소지 관할 업체에서 쓰면 된다.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려면 신청 단계에서 지원금의 일부ㆍ전액 기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ㆍ체크카드 지급 방식은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해준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부해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 구제 대책은 마련되지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금을 낼 게 없는 분들께는 세액공제 혜택을 지금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제도적으로 10년간 그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에 도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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