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처벌기준 대폭 강화”
부산해양수산청은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과 달리 해사안전법에서는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상향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현행 0.03% 이상 단일 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벌칙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기준은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와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에는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항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또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 따로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오는 5일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어선이나 내항선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수협이나 해운조합 등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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