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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위한 마지막 본회의 개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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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위한 마지막 본회의 개최 ‘빨간불’

입력
2020.05.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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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결시한(5월 9일)이 임박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고리로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 방지법’과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나섰는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론적으로는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데다, 7일과 8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각각 꾸려지는 만큼 8일을 넘겨서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다. 다만 21대 총선 낙선·불출마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우고, 보좌진이 대거 이동하는 등 '교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8일 이후 국회가 열리기 힘들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은 2일 통합당을 향해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통합당의 국회 본회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중 오늘 현재 1만5,254건이 계류 중”이라며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국민발안제도 개헌안에 대해서는 발의 후 60일 내 국회 의결을 마쳐야 하는 헌법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국민발안제도 개헌안 의결 절차를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로 간주하고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발안 개헌안은 헌정 자체를 뒤집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민주노총을 동원해 '노동자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의 개헌을 위한 전초전으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8일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본회의 개최를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향후 20대 국회 잔여 임기 내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7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하니 여야 새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등 의사진행 권한을 가진 문희상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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