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면 특례수입절차의 빠른 진행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 관계당국,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해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정리, 국내 유사시 특례수입절차의 빠른 진행 등을 충분히 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의 특례수입조항에 해당하면 국내 품목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도 제조ㆍ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온 항바이러스제로,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일(현지시간)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권 부본부장은 “정식 사용승인은 아니고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로 국한이 된 것”이라며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사망률과 관련 통계학적 유의미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권위있는 미국 FDA가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의 큰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외에도 국내를 포함한 9개 나라가 임상시험에 참여 중이다. 국내에서는 3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중대본은 임상시험 결과가 이번 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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