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2명 추가 출국 금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해 경찰이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2명을 추가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오후 물류창고 시공사 건우 등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안전관리자 배치를 비롯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전날까지 40여명의 관계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한 15명의 핵심 관계자 위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법 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창고 공사현장 감리사 전인씨엠의 한상규 대표는 전날 유가족 브리핑에서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했고 그날 순찰을 돌았다”면서도 “안전요원 중 사망자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대표는 “안전관리자가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나” “화재감시자는 배치했나”는 유가족들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경찰은 이와 동시에 공사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출국 금지 조치하고 앞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인ㆍ허가 관련철, 공사일보, 건축도면 등을 분석해 관련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는지를 비롯해 화재가 발생하기 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위법한 사안은 없었는지 등을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말했다.
이천=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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