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관인 남성 장교를 강제추행한 부사관 4명이 구속됐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군사법원은 이날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육군 부대 부사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29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독신장교 숙소를 찾아가 위관급 장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측은 “지난달 10일 사건을 인지한 직후 해당 부대 군사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16일부터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전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후배 부사관을 폭행하거나 강요한 혐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추가로 포착, 지난달 28일 군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군사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상관에 대한 강제추행 및 후배 부사관에 대한 폭행ㆍ강요’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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