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과가 입증되면 특례수입 등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효과 입증시 세계적인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길리어드사이언스사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의약품으로 신종 코로나에 약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계 10여개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임상3상을 비롯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3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렘데시비르는 초기 임상시험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단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미국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후한 평가를 하면서 신종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 받는다.
만약 일부 외신 보도처럼, 미 식품의약국(FDA)이 렘데시비르에 긴급사용승인을 한다면 신종 코로나로 고통 받는 세계 여러 나라가 물량 확보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
식약처가 언급한 특례수입은 통상적인 의약품 수입과 달리, 정부가 주도해 해외 의약품을 구입하는 예외적 방식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감염병 대유행 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요청이 있으면 국내 허가가 나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사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수입사에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원래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ㆍ에이즈) 치료제이지만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외에서 쓰이는 칼레트라에도 앞서 일부 물량이 특례수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용 칼레트라액은 국내 허가가 없어서 수입사를 통해 특례수입해 국내 소아 환자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통상적인 방식의 수입도 가능하다. 임상시험 뒤 길리어드사가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하고, 식약처가 신속하게 허가를 내주면 길리어드 한국지사가 한국에 렘데시비르를 판매할 수 있다. 국내 허가를 받으려면 국내 임상시험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렘데시비르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동시 진행 중이어서 허가 기간 단축에 유리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특례수입이든, 일반 수입이든 렘데시비르의 유효성ㆍ안전성이 확인됐을 때 얘기이다. 식약처는 이날 “렘데시비르는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안전성ㆍ유효성을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렘데시비르가 신종 코로나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는 미국 NIAID 평가에 대해서도 “유효성 판단을 위해서는 각 (시험)군당 분석 대상자 수, 증상 발현 정도와 같은 시험대상자 정보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안전성 판단을 위해 이상반응, 중도 탈락율 등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돼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 임상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3상에서 유효성ㆍ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해 탈락하는 신약 후보가 수두룩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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