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관련)국민적인 합의과정 없이 동의 절차 밟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제출된 개헌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절차에 맞게 논의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가부를 정해야 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지난 달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의장은 “4월 6일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 논의와 남은 비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 김무성 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국민 100만명 이상 동의하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발의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적힌 헌법 제130조에 따라 해당 개정안 논의 마감 시한은 다음달 9일이다.
이날 오전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8일 열자”고 미래통합당에 요구했다. 그는 “통합당에 8일 본회의를 소집하면 좋겠다고 전했고, 통합당에서도 검토 과정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어, 가능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익은 개헌논의를 꺼내며 20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 외에 토지공개념이나 이익공유제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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