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밥 왜 안 먹어” 세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중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밥 왜 안 먹어” 세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중형

입력
2020.05.01 15:33
수정
2020.05.01 16:39
6면
0 0

3세 여아 ‘학대치사’ 친모ㆍ공범 징역 15년 선고… 동거남은 10년형

3살 딸을 지인과 함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딸을 지인과 함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세 딸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입을 벌려 입술을 찢어지게 하고 통증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자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ㆍ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공범 2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1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24)씨와 공범 B(23)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동거남 C(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약 2주간 별다른 이유 없이 만 3세인 여아에게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폭행과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갈비뼈 4개가 골절되고 음부에서까지 폭행에 의한 상처가 발견되는 등 피해아동은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병원 2번 간 것 외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점, B씨는 임신 중인 점, C씨는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D(사망 당시 3세)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이날까지 D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양 시신 부검 결과 전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앞니는 깨져있었으며 물린 상처도 있었다.

A씨 등은 D양이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매 식사시간마다 플라스틱 숟가락을 억지로 입 안에 집어넣고 입술이 찢어져 음식을 삼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렸다. 집 안에서 팬티만 입혀 생활하게 했고 두 팔을 들고 벽을 바라보게 하는 벌을 준 뒤 팔을 내리면 또 마구 때렸다.

이들은 D양을 상습 폭행하는 과정에서 팔과 어깨에 통증이 있자 자신들만 병원에 갔다. D양이 숨지기 하루 전날에는 아동상담사에게 D양이 건강하게 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숨진 이후에도 병원에 가지 않고 D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진 것으로 하자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와 B씨가 D양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검찰 송치 단계에서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등이 D양을 병원에 데려간 점, 숨진 D양 몸에서 생명에 위협이 될만한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또 C씨가 단순 방조가 아닌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원룸 자택을 떠나 B씨의 김포시 빌라에서 동거를 하기 전에도 딸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맡기고 주말에만 집으로 데려오는 식으로 사실상 방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