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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심장 수술 흉터 빌미 해고 교사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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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심장 수술 흉터 빌미 해고 교사에 손해배상해야”

입력
2020.05.01 09:31
수정
2020.05.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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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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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수술 흉터를 보고 출근 첫날 “다른 일을 찾아보라”며 해고 통보를 한 어린이집 측이 교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육교사 A씨의 부모가 “가슴의 심장병 수술 흉터를 보고 당일 해고를 통보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어린이집 측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집에 출근한 첫날 저녁 “일이 힘들어 심장병이 재발할 수도 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측이 A씨의 가슴 쪽에 있는 심장병 수술 흉터를 발견한 뒤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과거 병력을 근거로 일방 해고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해고를 당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

어린이집 측은 “지인 중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을 많이 봐서 걱정되는 마음에 조언한 것”이라면서 “수습 기간 동안 근무한 뒤 힘들면 다른 편한 일을 찾아보라고 말한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해고 통보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을 때도 전화나 문자로 연락한 기록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계속 채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심장병 완치 판정을 받았고, 어린이집 측 주장은 병력에 대한 선입견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어린이집 측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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