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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영장 회수’ 차장검사, 징계 취소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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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영장 회수’ 차장검사, 징계 취소 받아냈다

입력
2020.04.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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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미 법원에 제출된 압수수색영장을 무단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를 철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차장검사는 2017년 6월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진혜원 검사가 상부 보고를 통해 법원에 접수한 사기 피의자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이에 진 검사는 “제주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피의자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으로 영장이 회수됐다”고 주장하며 김 전 차장 등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냈다.

감찰 결과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영장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해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단순 배달사고였던 것으로 결론 난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신중성 등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훼손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김 전 차장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영장 회수 과정이 적법했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 팽배한 불신을 이 사건의 배후로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조직 내부 소통을 주문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부장검사에게만 사실을 알려 주임검사가 오해와 불신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꾸짖었고, 진 검사에게는 “사건 발생 직후 선배들에게 회수 경위를 바로 물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건너 뛴 채 의혹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 또한 1심 판결이 맞다고 보아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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