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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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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열려

입력
2020.04.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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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된 지 55일 만이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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