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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2차 추경 국회 통과… 재난지원금 이르면 4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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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2차 추경 국회 통과… 재난지원금 이르면 4일부터 지급

입력
2020.04.30 00:51
수정
2020.04.30 01:5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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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270만가구 신청 없이 현금 지원… ‘고소득자 기부’ 규정 특별법도 처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기 위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11조7,000억원)’에 이어 44일 만에 처리된 것으로, 한 해 두 차례 추경은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에 이어 차수변경을 통해 이날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선 16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만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주는 내용의 정부안(9조7,000억원)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이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추경안은 지급 범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며 규모가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확대됐다. 여야는 4조6,000억원 중 3조4,000억원은 적자국채(빚)를 발행하고,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4일부터 현금 형태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나머지 1,900만 가구에 대해선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는 추경안과 함께 고소득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뒤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된다. 정부는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처리해 실직자 지원 등에 쓸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편성 및 처리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당국은 21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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