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외국 기업인 첫 사례…경제활동 회복 계기될 듯
한국과 중국이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 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패스트트랙)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 동안 입국 금지 및 입국 후 2주간 격리 조치로 인해 둔화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중국 내 10개 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29일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 제2차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방역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통로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한중 외교차관 화상 협의에서 패스트트랙 신설 추진에 합의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 받아야 한다. 초청장을 받은 한국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아 중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
입국 전후 특별 방역 절차도 도입된다. 한국 기업인은 출국 전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결과 음성이라는 건강상태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인이 무역협회에 출장자 정보를 제출하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돕는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동일한 PCR 검사와 혈액을 이용한 혈청 항체검사 2가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된다. 이후 신속통로를 신청한 기업이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이동이 가능하다. 중국 국내선 환승이나 육로 이동수단을 이용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제한된다.
신속통로가 우선 시행되는 10개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정기항공노선을 이용할 경우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만 적용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한중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라고 자평했다. 또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 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ㆍ코트라)가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 4월과 5월 중 중국 입국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1,525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에도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능동감시 하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이나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인 만큼, 향후 신속통로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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