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막장 의대생’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북대 교수회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대생 A(24)씨에게 제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9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역사회에서는 A씨의 의대 졸업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7개 시민단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학교 측은 성범죄 의대생을 반드시 출교하라”고 요구했다.
A씨의 징계가 총장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내 의과대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받을 수 없다. 다만 A씨가 다시 입학시험을 치러 타대학 의과대에 입학할 수는 있다. 과거에도 고려대 재학 중에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해 실형을 받고 출교 조치됐던 의대생이 성균관대에 재입학했던 사례가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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