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4당 간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전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원 4조6,000억원 중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2,000억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이는 당초 합의안보다 적자국채 발행을 2,000억원 줄인 것이다.
부족해진 재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기존 1조원에 2,000억원을 추가해 1조2,000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세출 조정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실무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는 “세출 구조조정을 1조2,000억원 규모로 하면 적자국채 발행은 3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게 된다”며 덧붙였다.
이날 오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된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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