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임상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재양성 사례에 대해 “검사상 오류에 불과해 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임상위는 이날 오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호흡기 상피세포가 자연 탈락(떨어짐)함에 따라 유전자 증폭(PCR) 검사상 바이러스 RNA는 검출 가능하며 임상위는 코로나19 환자의 바이러스 재검출이 재활성화나 재감염보다는 이미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RNA 검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임상위는 신종 코로나의 임상적 특성을 연구해 방역당국을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이어 임상위는 “코로나19 감염증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숙주 유전자에 침입 후 잠재기를 거치는 만성 감염증 유발 바이러스가 아니므로 재활성화는 바이러스학(學)적으로 불가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7일 0시 기준으로 277명인 신종 코로나 완치 후 재양성자의 존재는 한번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 완치되어도 재감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일으킨다. 이날 임상위 발표는 재양성은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것이 아닌, 진단검사의 민감도가 너무 높아 전파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에 반응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방역당국 입장과 같다.
임상위는 이날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환자임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환자 중 1,868명을 추적 관찰한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입원 당시 증상이 없었던 환자는 10.7%(200명)였으며, 산소치료가 필요했던 경우는 7.1%(132명)였다. 입원 이틀째까지 경증이었던 환자 1,737명 가운데 입원 2주 경과시 임상적 중증도가 악화된 비율은 0.7%에 그쳤다.
임상위는 “초기 산소투여가 필요 없는 경증환자에서 의료기관 입원 후 3일째, 혹은 첫 증상발생 후 8일째 경과 진행이 없을 경우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시설에서 경과를 관찰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들을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경우 병상 회전율이 약 5, 6배가 돼 그만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여유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상위는 무증상 감염자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검사 실시가 필요하지만 검사방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명돈 임상위 위원장(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은 “신뢰도가 높고 정확한 항체 검사법을 확립한 뒤 인구면역도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임상위는 중앙감염병병원의 신속한 설립도 촉구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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