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성범죄자 단죄 목적” 진술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제작을 의뢰한 남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든 뒤 메신저 프로그램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전송하도록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해오는 남성을 상대로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이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앞서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이버 성 범죄자를 단죄하겠다’는 공지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대화방에서 자신을 ‘자경단’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성착취 영상이 공유된 대화방은 현재 폐쇄된 상태로, 이 방 참여자를 파악하기 위해 A군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