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소속 기자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압수수색 이틀째인 29일에도 검찰 측과 기자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전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채널A 소속 이모 기자와 성명 불상의 고위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관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색에 나선 검사, 수사관들과 채널A 기자들이 밤새 대치하면서 이날 오전까지 압수수색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가 어디까지 확보됐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8시쯤 채널A 보도국뿐만 아니라 이 기자의 주거지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검찰은 채널A를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 대해서는 당일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
검찰은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접근하고, 검찰 고위 간부와 결탁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취재 경위를 밝힐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채널A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양측 모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28일 밤 기자단에 “앞으로도 사건의 혐의 유무는 물론, 이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의 수사 대상에는 MBC도 포함돼 있다. 앞서 MBC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함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수감돼 있는 최 전 부총리는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에 관여한 MBC 기자들, 이철 대표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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