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노인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하던 마을 청년회장에게 접근해 마스크를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은강)는 마스크를 판다고 사기를 친 A(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3명에게 마스크를 판다고 속여 1,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마을 노인들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구하던 마을 청년회장으로 700만원 가량을 뜯겼다. A씨는 도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이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초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24일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행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 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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