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강제수사 착수… 언론사 압수수색 적절성 논란도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를 던지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채널A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 일부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에서는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28일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본사와 이모 기자를 비롯한 취재 관계자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본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채널A 소속 기자들이 13시간 넘게 집행을 막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회사 측은 압수수색 취지와 방식과 관련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협조적 태도를 취했지만, 기자들이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며 보도본부 안에 집결해 검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앞서 검언 유착 관련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채널A 측이 일부만 제출하자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이 기자와 검찰 간부와의 통화 녹음파일이나 녹취록, 취재 과정이 담긴 내부 보고 등의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하지만 채널A 기자들이 본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함에 따라, 사건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검찰의 유의미한 자료 확보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수사로 번졌지만, 취재 경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언론사 압수수색이 시도됐지만 언론 탄압을 주장하는 기자들의 저항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보도국에 수사인력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라는 성명을 냈다.
취재원 보호가 생명인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지난달 31일 MBC가 검ㆍ언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채널A 이모 기자가 특정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 취재를 했다는 게 보도의 골자였다. 이어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채널A가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의혹을 보도한 MBC도 일부 자료만 주자,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17일 중앙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채널A는 MBC 보도 당일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으나 한 달 가까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언론의 자체 진상조사를 마냥 기다릴 수 없고, 제출된 자료도 진위를 가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택했다. 회사가 진상조사를 해왔다면 관련 자료도 사내에 있을 것이라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함께 청구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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