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요청에 벌칙 없자 영업 지속
업소명 공개 후 외지 사람까지 방문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휴업 지시를 따르지 않는 파친코 업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벌칙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지만, 도박의존증 치료 병행 같은 본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실직 등으로 갈 곳 없는 이들이 ‘국민 오락’에 빠져드는 걸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휴업 지시에 따르지 않는 파친코 시설들에 대해 벌칙을 동반한 보다 강제력 있는 시스템을 도입, 법률 정비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긴급사태 선언의 근거인 특별조치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파친코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5월 초까지 이어질 골든위크 기간 방역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엄포를 놓겠다는 의도도 있다.
파친코는 업종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최근엔 비상사태 발령 등으로 딱히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지난 24일 오사카부가 휴업 지시를 따르지 않은 업소 6곳의 명단을 공개했더니 이튿날 외지 사람들까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사회적 압박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소명 공표가 되레 영업을 홍보해준 셈이 된 것이다.
도쿄도와 지바현 등도 휴업 여부를 지켜보면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소명 공표를 검토하고 있고 가나가와ㆍ이바라키ㆍ군마현은 이날 영업 중인 16개 업소명을 공표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을 경우 오사카와 같은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사실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이후 대형 파친코 프랜차이즈는 상당수가 휴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소규모 업소들은 종업원 생계 등을 이유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휴업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ㆍ지자체 입장에선 법적 근거 미비로 선뜻 들어주기가 어렵다.
처벌 규정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무엇보다 개인의 권리 제한을 당연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경품 지급을 이유로 파친코가 ‘레저’로 분류된 법 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일부 도박의존증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