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 매매(카드 깡)하려는 사례가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10만원이 입금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9만원에 팔겠다는 글이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실제 매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는 이 같은 시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를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군산시는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에서만 7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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