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카드깡’ 시도 수사의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카드깡’ 시도 수사의뢰

입력
2020.04.28 17:40
0 0
전북 군산시청 전경.
전북 군산시청 전경.

전북 군산시는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 매매(카드 깡)하려는 사례가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10만원이 입금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9만원에 팔겠다는 글이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실제 매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는 이 같은 시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를 불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군산시는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에서만 7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