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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교체하려 출항 위반” 한국인 선장 두 달째 인니 감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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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교체하려 출항 위반” 한국인 선장 두 달째 인니 감옥에

입력
2020.04.28 16:33
수정
2020.04.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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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혐의… 가족들 “불구속 수사해달라” 요청

벌크선.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벌크선.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인 선장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감옥에 두 달 넘게 수감돼 있다. 선장 가족들은 잘잘못을 떠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팬오션이 선주인 벌크선 ‘팬베고니아’호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리아우주(州) 한 항구에 억류되면서 선장 박모(55)씨가 두 달째 현지 감옥에 수감돼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 29일 니켈 광석을 선적하고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니켈이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이면서 떠나지 못했다. 국제해사기구(IMO) 2020 규제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해당 선박 같은 배에는 고유황벙커를 적재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중국 측 화주의 요구로 2월 7일 출항하게 됐는데, 인도네시아 출항 허가가 없어서 2월 12일 현지 세관 당국에 의해 정선 명령을 받았다. 조사를 받은 선장 박씨는 2월 17일부터 현지 감옥에 수감됐다. 한국인 한 명을 포함한 나머지 선원은 배에 머물고 있다.

박씨는 “연료 교체라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 출항한 것이지 현지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며 “잘잘못은 법의 판단에 맡길 테니 선박에 머무르면서 조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박씨 가족들도 불구속 수사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 대사관은 영사 조력에 나섰다. 대사관 관계자는 “3월 초 교도소를 방문해 박씨를 면회했고 이후 구치소 대신 선박에 대기하면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공문을 네 차례, 관계 기관 방문도 두 차례 했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영해 침범 혐의로 발이 묶인 한국 선박 두 척 중 한 척은 이달 10일 풀려났고, 나머지 한 척은 최근 벌금형 판결을 받고 이르면 29일 풀려날 예정이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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