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김 전 총장 등 전ㆍ현직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윤 검사를 면직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사안을 처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여러 차례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자료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는 데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번번이 기각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3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도 검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서 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효적 확보방안이 없었다”며 “현 단계에서 고발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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