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결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채널A 기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막아서는 바람에 대치가 이어졌고, 한편에서는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에 진입했으나 오후 5시 현재까지 9시간이 넘도록 압수물품 수색에 착수하지 못했다. 채널A 측은 압수수색 취지와 방식과 관련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협조적 태도를 취했지만, 기자들이 압수수색 중단을 요구하며 보도본부 안에 집결해 검찰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수사로 번지긴 했지만, 취재 경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과거에도 언론사 압수수색이 시도되긴 했지만 언론탄압을 주장하는 기자들의 저항으로 압수수색은 번번히 무산됐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기자들이 민감한 취재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채널A 본사 외에도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모 기자 자택 등 총 5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앞서 MBC가 지난달 31일 이모 기자가 특정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이철 밸류인베스트먼스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식의 강압 취재를 했다고 보도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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