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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낮춰달라” 민원 30% 늘었지만… 100건 중 2건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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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낮춰달라” 민원 30% 늘었지만… 100건 중 2건만 조정

입력
2020.04.28 15:13
수정
2020.04.28 16:5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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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아파트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항의가 3만7,000여건 접수됐지만 수용률은 3%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간 의견 수용률이 20%를 넘겼지만 올해는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미리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29일 결정ㆍ공시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견청취 과정에서 공시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2,757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지난해 의견제출 2만8,735건 대비 30.2%가 증가한 수치다.

전체 민원의 94.3%인 3만5,286건은 공시가격 하락 요구였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가 2만7,778가구(78.7%)에 달했다. 초고가로 분류되는 15억~30억원 이상 주택도 1만6,163가구였고, 30억원 이상도 3,825가구나 됐다. 반면 9억원 이하는 7,508건에 불과했다.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은 집값이 높을수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는데, 특히 9억원 이상 아파트는 같은 기간 21.12% 올랐다.

하지만 국토부가 공시가격 조정의견을 수용한 공동주택은 915건에 불과했다. 전체 의견제출의 2.4%에 불과한 수치로, 전년 21.5%, 2018년 29.1%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히 고가아파트는 대부분 공시가격 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하향 조정된 2만1,132가구 중에 78%(1만6,449가구)가 9억원 미만이었다. 반면에 15억~30억원은 1,658가구, 30억원 이상은 44가구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의 형평성ㆍ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을 사전에 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사실이 명백히 틀린 경우에만 의견진술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보유세 부담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율을 0.1~0.8%포인트 인상하는 12ㆍ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근거가 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5월 말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올해는 개정 전 종부세율인 0.5~3.2%가 적용될 전망이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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