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등 교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자, 이전에 학교에 재직하면서 금품수수나 성적 조작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자 등이다. 기존에도 교원 임용 시험을 공고할 때 임용 결격자는 응시가 제한된다고 공지 해왔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었다.
또 시·도 교육청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응시자에게 시험 편의를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 지원에 준해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임신부 등에게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등의 시험 편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사진단서 처리에 대한 법령이 미비했다. 교원 임용 시험을 여러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 임신부 등에 대한 시험편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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