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채널A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취재하기 위해 검찰 고위 간부와 결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보도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유 이사장의 취재 경위와 관련된 자료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 장소는 채널A 본사를 포함해 총 5곳이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소속 이모 기자가 코스닥상장사 신라젠의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 이사장과 관련돼 제보를 받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검사장에게 취재 사실을 알리고, 이 전 대표가 유 이사장과 관련된 비위 사실을 검찰에 제공하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이모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총장은 사안이 불거진 뒤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각 언론사의 비협조로 실체 규명이 어렵게 되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가 마무리되기 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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