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SNS서 외모 평가ㆍ성차별 논란도
“성희롱 일삼은 남교사 파면을” 촉구
학생들에게 자신의 팬티를 세탁한 뒤 인증 사진을 올리라는 과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북구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에도 같은 과제를 내주고 ‘섹시 팬티’라는 표현과 함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생에게 팬티 빨기 과제를 내주고 성희롱을 일삼고 다닌 남교사의 교직파면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전날 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인물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통해 알려졌다. 이 학부모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최근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팬티를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주고 여기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에게도 같은 과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의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한 이후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이다. 또 지난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된 반 학생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 ‘우리 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 남자 친구들 좋겠다’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현재 A씨의 유튜브 영상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작성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청와대 청원인은 이를 두고 “엄연한 성희롱이 분명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약자를 대상으로 성을 착취 하려고 한 그루밍 성범죄”라며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런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자격 미달인 성범죄자 교사를 교직에서 파면 시켜 주시길 촉구 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개 여부를 검토중인 상황에도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1,000여명이 찬성하기도 했다.
교사 A씨는 입장문을 통해 “부모님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라며 “표현상 ‘섹시 팬티’라는 말이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전날 감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또 A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교사도 바꾸도록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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