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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동물원 야생동물, 인수공통질병으로 폐사 뒤늦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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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동물원 야생동물, 인수공통질병으로 폐사 뒤늦게 밝혀져

입력
2020.04.27 20:11
수정
2020.04.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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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코아티, 결핵감염으로 폐사 확인

어웨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촉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서울 한 야생동물카페를 찾은 손님이 꼬리를 다친 코아티에게 간식을 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어웨어 제공
지난해 11월 서울 한 야생동물카페를 찾은 손님이 꼬리를 다친 코아티에게 간식을 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어웨어 제공

실내동물원에서 체험에 동원됐던 야생동물 코아티가 인수공통질병인 결핵에 감염돼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코아티가 언제 감염됐는지, 또 얼마나 많은 관람객과 접촉했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기도 한 실내동물원에서 체험용으로 사용되던 코아티가 결핵감염으로 폐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동물원 촉탁 수의사는 지난해 4월 코아티 세 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갑자기 폐사, 원인 파악을 위해 서울의 한 수의과 대학에 감정을 의뢰했다. 해당 대학은 속립결핵(결핵균이 혈액으로 들어가 장기에 결핵성병변을 만든 상태)으로 판정했다. 결핵은 감염법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부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야 한다. 때문에 해당 대학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다시 감정을 의뢰했고, 간과 비장, 폐, 신장, 장 등 5개 샘플 모두에서 소 결핵균이 검출됐다.

해당 동물원에서 코아티는 관람객과 불과 몇㎝떨어진 구조물에서 전시되는 구조였다. 또 먹이주기 체험에 상시 동원됐기 때문에 관람객이 코아티의 타액, 비말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어웨어 측의 설명이다.

경기도 한 실내동물원에서 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코아티. 어웨어 제공
경기도 한 실내동물원에서 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코아티. 어웨어 제공

인수공통전염병균을 보유한 야생동물이 관람객과 무분별하게 접촉을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해당 동물원이 관계기관에 감염사실을 통보만 하면 된다는 점이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해당 동물원이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법에도 나와있지 않다”며 “관련 규정 미흡으로 결국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해당 코아티가 언제 감염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관람객과 접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해당 코아티와 함께 지냈던 라쿤, 미어캣에 대한 동물의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 코아티 두 마리는 결핵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 없이 안락사했다.

이같이 운영되는 체험형 동물원은 지난해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동물원 110곳 가운데 절반 이상에 달한다.

이 대표는 “지금도 전국 체험동물원에서는 관람객과 동물들의 신체적 접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체험동물원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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