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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소년범죄에도 피해자 접근금지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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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소년범죄에도 피해자 접근금지 도입” 권고

입력
2020.04.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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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담당 조직 신설ㆍ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도 필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지난 2월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14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지난 2월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14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소년범죄 관련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법무부에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또 소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개혁위는 법무부 내 ‘소년사법국’(가칭)을 신설해 소년 가해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 관계자는 “소년범죄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래세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은 크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된 종합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총괄조직 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은 소년범죄에 대응하는 ‘국’ 단위의 조직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전담 조직은 소년원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년보호과 하나다.

또한 개혁위는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피해자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활용한 접근금지 △ 외출 제한 등 보호관찰 등 임시조치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내려질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리는 조치일 뿐이어서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실제 최근 불거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앞선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추가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학 등 즉각적인 조치가 내려졌더라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학교 차원이 분리가 아니라, 검찰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른 확실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개혁위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적용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소년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피해자 진술권이 조사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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