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이날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사거리 중학교 앞 도로로 초등학교와 다가구 주택이 밀접해 차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며 “부주의하게 정차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나와서 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블랙박스만 확인할 경우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했다면 사망하는 사고는 없을 것이며, 소중한 생명을 잃어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속도가 22.5∼23.5㎞/h로 낮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안타깝게 ‘과잉처벌’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컫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글ㆍ사진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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