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는 마약투약 혐의로 송치
‘아이콘’ 그룹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4)의 마약투약과 관련해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넘겼다. 비아이 마약투약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협박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이다. 다만 양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비아이에 대해 각각 마약투약 및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아이는 2016년 4월에서 5월 사이 지인이자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인 뒤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LSD 투약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LSD를 비아이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의 재조사가 이뤄지자 “양현석 대표가 (진술번복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 양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A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의 마약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사로 불러 회유·협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진술 번복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은 데 따른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차례 대질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A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들은 시점의 관련자 진술 등 간접증거를 통해 양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A씨가 양 전 대표의 호출을 받고 YG 사옥으로 불려갔었을 당시 찍었다고 밝힌 사진을 포렌식한 결과 촬영 시기와 장소 등이 A씨 진술과 일치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k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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