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업무를 하던 경남 합천군의 50대 공무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
27일 합천군에 따르면 경남 합천군 쌍백면 부면장인 A(56)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해온 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방역과 긴급 구호물자 전달, 발열 확인 등을 맡아 처리했다. 특히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느라, 선거 준비 총괄 업무도 병행하며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지병이 없이 건강한 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은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판단, 순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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